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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4조 ·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의 규정 사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의 규정 사항)

법 제13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4.13>
1.삭제 <2022.4.13>
2.법 제28조에 따른 운용관리업무(이하 "운용관리업무"라 한다)와 법 제29조에 따른 자산관리업무(이하 "자산관리업무"라 한다)의 수행에 대한 수수료의 부담에 관한 사항
3.가입자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업무의 처리방안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가입자가 개인형퇴직연금계정등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급여를 이전(移轉)할 퇴직연금사업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법 제13조제10호의2에 따른 부담금을 산정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재정균형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장래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예상액, 예상운용수입액 등을 고려해야 하며, 그 세부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4.13>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삭제 <2022.4.13>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는 그 퇴직연금사업자 중 하나를 대표 퇴직연금사업자(이하 "간사기관"이라 한다)로 선정하여 제2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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