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등록취소 등에 따른 가입자 보호조치) 법 제2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입자 보호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사용자와 가입자에 대한 등록취소 또는 등록말소 사실과 가입자 보호조치 내용의 통지
2.운용관리업무 또는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해지ㆍ변경에 따른 사용자 및 가입자의 금전적 손실의 보상
3.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립금을 이전하고, 해당 사업과 가입자의 퇴직연금제도를 계속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료 등의 제공
4.그 밖에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끼칠 수 있는 불합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