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특별한 이익의 구체적 내용)
①법 제33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이익을 말한다.
1.계약 체결을 유도하거나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금품의 제공
2.약관에 근거하지 않은 수수료의 할인
3.가입자 또는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부담
4.가입자 또는 사용자가 해당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代納)
5.약관에 근거하지 않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대서비스의 제공
6.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이익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제적 이익
②제1항 각 호의 이익의 구체적 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