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의7조 · 자료의 활용 업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의7(자료의 활용 업무) 법 제23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사용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부담금의 부담 및 산정
나.부담금 납입 방법 등 안내
다.법 제23조의6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
라.법 제23조의14제1항 및 이 영 제16조의15에 따른 사용자부담금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에 대한 국가의 지원 요건 확인
2.가입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가입 안내
나.수급요건 확인
다.퇴직 등 급여 지급사유 확인
라.급여의 지급 절차 안내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