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7(자료의 활용 업무) 법 제23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사용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부담금의 부담 및 산정
나.부담금 납입 방법 등 안내
다.법 제23조의6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
라.법 제23조의14제1항 및 이 영 제16조의15에 따른 사용자부담금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에 대한 국가의 지원 요건 확인
2.가입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가입 안내
나.수급요건 확인
다.퇴직 등 급여 지급사유 확인
라.급여의 지급 절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