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요건)
①법 제3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4.5.28>
1.퇴직연금사업자의 임직원이 아닌 자로서 퇴직연금사업자와 서면 계약으로 모집업무를 위탁받은 자일 것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 이 경우 교육과정과 이수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가.「보험업법」 제84조 및 제8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보험설계사와 개인인 보험대리점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등록한 투자권유대행인
다.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교육과정 이수, 교육비 및 별표 1에 따른 검정시험의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12.12>
③퇴직연금사업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이하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이라 한다)이 등록한 날부터 기산하여 매 2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2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