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8조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4.5.28>
1.퇴직연금사업자의 임직원이 아닌 자로서 퇴직연금사업자와 서면 계약으로 모집업무를 위탁받은 자일 것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 이 경우 교육과정과 이수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가.「보험업법」 제84조 및 제8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보험설계사와 개인인 보험대리점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등록한 투자권유대행인
다.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교육과정 이수, 교육비 및 별표 1에 따른 검정시험의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12.12>
③퇴직연금사업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이하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이라 한다)이 등록한 날부터 기산하여 매 2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2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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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근거로 하는 자격시험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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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과정 및 이수에 대한 세부 사항
구분 | 내용 교육과정 | 퇴직연금제도의 이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관련 하위법령의 이해, 퇴직급여제도와 관계있는 노동 관련 법령의 이해, 모집인의 준수사항 이수기준 | 교육시간 | 20시간 이상 검정시험 | 평균 70점 이상(과목당 40점 이상)
제28조 제1항 제2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보수교육에 관한 세부 사항
구분 | 내용 교육과목 | 퇴직연금제도의 이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관련 하위법령의 이해, 모집인의 준수사항 교육시간 | 10시간 이상
제28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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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검정시험의 합격 기준은 무엇입니까?
합격 기준 평균 70점 이상(과목당 40점 이상)
퇴직급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4조 · 자산관리업무 수행계약의 형태제24조의2 · 수수료 부과기준 등제25조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제26조 ·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운용방법 및 기준제27조 · 모집업무의 위탁범위
이 법 전체 목차 79개 보기제28조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요건지금 보는 조문
제29조 · 모집인 등록업무의 위탁제30조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준수사항제31조 · 퇴직급여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용자의 책무제32조 ·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사항제32조의2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 등에 대한 교육 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