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4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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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고용노동부장관(제4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탁ㆍ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사용자, 퇴직연금사업자, 근로복지공단, 법 제23조의6제3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 법 제31조제2항 후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라 교육의 실시를 위탁받은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제4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탁ㆍ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사용자, 퇴직연금사업자, 근로복지공단, 법 제23조의6제3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 법 제31조제2항 후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라 교육의 실시를 위탁받은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1.3, 2022.4.13>

1.법 제18조에 따른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한 업무(법 제23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법 제23조의6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설정을 위한 계약의 체결에 관한 업무
3.법 제23조의8에 따른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의 설정에 관한 업무
4.법 제23조의14에 따른 국가의 지원 및 지원금 환수에 관한 업무
5.법 제23조의16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업무
6.법 제26조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
7.법 제27조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이전명령에 관한 업무
8.법 제28조에 따른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에 관한 업무
9.법 제29조에 따른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에 관한 업무
10.법 제30조에 따른 운용관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업무
11.법 제31조에 따른 모집업무의 위탁,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 등록 취소 및 모집업무의 정지 등에 관한 업무
12.법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교육에 필요한 업무
13.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퇴직연금제도의 취급실적 제출에 관한 업무
14.법 제35조에 따른 사용자에 대한 감독에 관한 업무
15.법 제36조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감독에 관한 업무
16.법 제37조에 따른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
17.법 제39조에 따른 업무의 협조에 관한 업무
18.법 제40조에 따른 보고 및 조사에 관한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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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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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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