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8(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의 기재사항) 법 제23조의5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23조의6제2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
2.법 제23조의14제1항 및 이 영 제16조의15에 따른 사용자부담금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에 대한 국가의 지원에 관한 사항
3.법 제23조의15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실시하는 교육 방법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