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운용관리업무의 일부 위탁 등)
①법 제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업무"란 법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제22조제1항제2호의 업무를 말한다.
②법 제28조제2항에서 "인적ㆍ물적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제20조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한 요건을 말한다.
제23조(운용관리업무의 일부 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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