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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9의3조 · 적립금운용계획서의 내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의3(적립금운용계획서의 내용) 법 제18조의2제2항 후단에서 "적립금 운용 목적 및 방법, 목표수익률, 운용성과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적립금 운용 목적 및 목표수익률
2.적립금 운용 방법(자산배분정책, 투자가능상품 등을 포함한다)
3.적립금 운용성과에 대한 평가
4.적립금 운용 담당자의 의무 등 적립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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