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①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2.4.13>
1.신용등급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운용방법
가.「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
나.「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보험계약으로서 적립금의 최저 이자율을 보증하는 등의 형태로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보험계약
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가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계약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3호나목에 따른 환매조건부매수 계약
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가 같은 법 제330조제1항에 따라 취급하는 예탁금
2.「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신관서가 취급하는 예금
3.「한국은행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국채증권 및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 채권
3의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 유동화증권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0조에 따른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
4.그 밖에 원리금 상환이 보장되는 운용방법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운용방법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제1호의 기준 및 제4호의 운용방법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