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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9의2조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운용위원회의 구성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의2(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운용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적립금운용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적립금운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적립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사업에서 퇴직연금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으로 한다.
적립금운용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에서 선출된 사람이나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로 선출된 사람
2.자금운용, 재무회계, 인사ㆍ노무 등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 부서장
3.퇴직연금 및 자산운용에 관한 경험이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위원장이 적립금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적립금운용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
적립금운용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하거나 적립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립금운용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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