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8조 (급여 전액지급 예외 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급여 전액지급 예외 사유)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서 "사업의 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12.15, 2022.4.13>
1.사업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사업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3.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4.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확인결과 기준책임준비금 중 적립금의 비율이 제5조제1항에 따른 비율보다 낮은 경우. 이 경우 과거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도 제5조제1항에 따른 비율을 적용한다.
5.다음 값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율 이상인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053464" alt="img28053464" >
┌─────────────────────────────────────┐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해당 사업의 가입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의 누계액 │
├─────────────────────────────────────┤
│ 사업연도 개시일의 적립금 +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납입된 부담금의 합계액 │
└─────────────────────────────────────┘
</img>
6.그 밖에 급여를 전액 지급하면 다른 근로자의 수급이 제한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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