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8조 (급여 전액지급 예외 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업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사업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급여 전액지급 예외 사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alt=사업연도사업주개시일채무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조(급여 전액지급 예외 사유)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서 "사업의 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12.15, 2022.4.13>

1.사업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사업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3.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4.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확인결과 기준책임준비금 중 적립금의 비율이 제5조제1항에 따른 비율보다 낮은 경우. 이 경우 과거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도 제5조제1항에 따른 비율을 적용한다.

[['5. 다음 값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율 이상인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053464" alt="img28053464" >', '┌─────────────────────────────────────┐',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해당 사업의 가입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의 누계액 │', '├─────────────────────────────────────┤', '│ 사업연도 개시일의 적립금 +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납입된 부담금의 합계액 │', '└─────────────────────────────────────┘', '</img>']]

6.그 밖에 급여를 전액 지급하면 다른 근로자의 수급이 제한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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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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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사업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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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