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의18조 · 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의18(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법 제23조의14제5항 전단에서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과세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소득금액증명
2.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3.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4.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5.자동차등록원부 및 건설기계등록원부
6.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
7.법인등기사항증명서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