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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의19조 · 가입자에 대한 교육사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의19(가입자에 대한 교육사항) 법 제23조의15제1항에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의 가입자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제32조제1항제1호의 사항. 이 경우 제32조제1항제1호나목 및 바목의 "퇴직연금제도"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본다.
나.사용자부담금의 수준, 납입 시기 및 납입 현황
다.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 상황
2.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을 설정한 가입자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제16조의12에 따른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의 납입 금액 한도
나.제16조의14에 따른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의 수급요건
다.제32조제1항제1호마목 및 사목의 사항
라.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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