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0의2조 (지역센터의 지정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제10조제9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지역센터의 지정취소지정취소기초자치단체장이업무수행능력이제10의2조부족하다고시ㆍ도지사지역센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0조의2(지역센터의 지정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조제6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10조제9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시ㆍ도지사 또는 기초자치단체장이 지정취소 협의를 요청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0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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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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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제10조제9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2 시행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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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