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43조 (신고의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06조제1항제1호가목의 물품 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송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는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된 후에만 할 수 있다.
신고의 요건신고물품관세청장이장소필요하다고반송방법선박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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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206조제1항제1호가목의 물품 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송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②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는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된 후에만 할 수 있다.
③제241조제1항에 따른 반송의 신고는 해당 물품이 이 법에 따른 장치 장소에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④밀수출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한 후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12.15, 2020.6.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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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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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8건
전체 8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방조]·관세법위반(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관세법위반방조)·외국환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이 홍콩에서 매입한 금괴(1개당 중량 200g, 이하 ‘금괴’라고 한다)를 대량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으로 반입하고, 그와 별도로 국내에서 조직적으로 금괴 운반을 담당할 운반책들을 모집하여 교육시킨 다음 그들로 하여금 공항 출국심사를 받고 위 환승구역에 진입하도록 한 후 위와 같이 반입한 금괴를 몰래 체내(항문)에 숨겨 일본행 항공기에 탑승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보세구역인 위 환승구역에서 다시 외국으로 밀반출하면서 반송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 및 관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위 금괴는 피고인들의 국제금괴밀수계획에 따라 홍콩에서 운반책들에 의하여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으로 운반되어 그곳에 대기 중이던 한국인 운반책들에게 건네지고, 이를 건네받은 한국인 운반책들은 금괴를 가지고 일본으로 출국하였으며, 피고인들은 금괴를 국내로 반입하였다가 다시 반출하는 과정에서 관세법이 정한 수입신고나 반송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비추어 위 금괴는 외국인 홍콩으로부터 국내인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되지 아니한 외국물품에 해당하고, 그것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다시 외국인 일본으로 반출되었으므로, 관세법이 정한 반송신고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송신고의 대상인 점, 반송신고의 생략대상 물품을 규정한 관세법 제241조 제2항,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제4항의 해석상 위 금괴가 관세법 제241조 제2항에 따른 반송신고의 생략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도 국내 영토의 일부분으로서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장소이므로 위 환승구역에 반입된 물건도 국내로 반입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에 반입된 위 금괴는 관세법이 정한 보세구역인 세관검사장이라는 장치장소에 있 …
제243조 제3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관세등부과처분취소[관세법상 외국물품이 우리나라에 반입되어 수입이 이루어진 시점이 문제된 사건]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이라 한다]은,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고(제2조 제2항),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법에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며(제3조 제1항),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또는 관세법이 자유무역협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조 제2항). 다만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호주 FTA’라 한다)은 협정관세율을 시기별로 정하는 기준이 되는 ‘수입’이란 용어에 대해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는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한·호주 FTA 및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의 적용에 관하여 ‘수입’의 의미는 관세가 결정되는 체약국인 우리나라의 법인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관세법 제2조가 정한 바에 의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2] 관세법 제2조 제1호는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을 수입의 한 가지 형태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반입이란 물품이 사실상 관세법에 의한 구속에서 해제되어 내국물품이 되거나 자유유통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관세법 제2조 제5호 (가)목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을 ‘내국물품’으로 규정하면서, ‘외국물품’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4호 (가)목에서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되기 전의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제243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제과 제조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2021. 4. 30. 호주 소재 회사로부터 수입한 칩용 신선감자에 관한 협정관세율을 같은 날을 기준으로 한 0%로 적용하여 입항전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관할 세관장이 협정관세율로 위 감자 입항일인 2021. 5. 1.을 기준으로 한 141.8%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甲 회사에 관세 및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사안이다. ①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정한 수입 또는 반입과 그에 관한 관세부과에 관하여는 위 협정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 규정 등을 두고 있지 않아 관세법이 규율하는 바에 따라야 하는데, 관세법은 ‘외국물품’을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이라고 규정하고, 위 ‘물품’에는 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수역을 포함)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며, ‘수입’을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 등으로 규정하고, 여기서 ‘반입’은 ‘물품이 사실상 관세법에 의한 구속에서 해제되어 내국물품이 되거나 자유유통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므로, 위 협약의 ‘대한민국으로 반입되는 상품’에서의 ‘반입’과 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4. …
제243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인도피·범인도피교사
[1] 관세법은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면서(제2조 제3호),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은 ‘외국물품’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4호 (가)목]. 또한 관세법은 물품을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면서(제241조 제1항), 위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반송’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69조 제3항 제1호). 다만 관세법 제241조 제2항은 ‘휴대품·탁송품 또는 별송품 등에 해당하는 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신고의무의 예외를 두고 있다. 한편 관세법 제2조 제13호는 “통관이란 이 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14호는 “환적이란 동일한 세관의 관할구역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관세법은 통관을 화물의 이동경로에 따라 크게 수입통관, 수출통관 및 반송통관 등 세 가지로만 분류하는 전제에서 통관제도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는데, 관세법 제241조 제1항이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할 때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통관절차에서 관세법과 기타 수출입 관련 법령에 규정된 조건의 구비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데 있다. …
본문 인용: 001556 제243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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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법 제2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06조제1항제1호가목의 물품 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송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는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된 후에만 할 수 있다.
관세법 제2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관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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