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협정관세의 적용 보류)
①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1.원산지증빙서류의 작성 또는 법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의 신청에 관하여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2.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또는 발급받았거나 탈세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 또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는 경우
3.그 밖에 세관장이 수집한 증거ㆍ자료 등을 근거로 수입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신고 또는 신청 내용이 법 제7조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②세관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보류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대상 수입자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협정관세 적용 보류 통지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제2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 보류 통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협정관세의 적용 보류 대상 수입자
2.대상물품의 품명ㆍ규격ㆍ모델ㆍ품목번호 및 원산지
3.협정관세의 적용 보류기간 및 그 법적 근거
4.대상물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
④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할 때에는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수입자는 협정관세 적용 보류기간 동안에는 「관세법」 제5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따라 신고를 한 수입자가 협정관세의 적용 보류 대상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 보류기간의 만료 또는 제18조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 보류의 해제 등의 사유로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