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4의3조 (저상버스예외승인에 대한 사후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30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통행정기관은 저상버스예외승인을 한 경우 도로관리청 등 관계 행정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고, 해당 사유 해소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저상버스예외승인에 대한 사후 관리 등저상버스예외승인사유교통행정기관관계사실노선행정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교통행정기관은 저상버스예외승인을 한 경우 도로관리청 등 관계 행정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고, 해당 사유 해소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하며, 저상버스예외승인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관 교통행정기관에 알려야 한다.
교통행정기관은 저상버스예외승인을 한 노선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거나 저상버스예외승인 사유에 대한 개선 계획 등에 따라 해당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교통행정기관은 저상버스예외승인을 한 노선에 대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현행화한 자료를 말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소관 교통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해야 한다.
1.저상버스예외승인 노선 및 사유
2.제1호의 사유에 대한 개선 계획 또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대책(개선이 곤란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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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4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통행정기관은 저상버스예외승인을 한 경우 도로관리청 등 관계 행정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고, 해당 사유 해소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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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