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4조의3 (저상버스예외승인에 대한 사후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통행정기관은 저상버스예외승인을 한 경우 도로관리청 등 관계 행정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고, 해당 사유 해소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하며, 저상버스예외승인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관 교통행정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교통행정기관은 저상버스예외승인을 한 노선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거나 저상버스예외승인 사유에 대한 개선 계획 등에 따라 해당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교통행정기관은 저상버스예외승인을 한 노선에 대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현행화한 자료를 말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소관 교통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해야 한다.
1.저상버스예외승인 노선 및 사유
2.제1호의 사유에 대한 개선 계획 또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대책(개선이 곤란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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