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10의2조 (보행우선구역의 활성화)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30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행교통 활성화 시책 연구에 관한 사항. 보행안전시설물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보행우선구역의 활성화보행우선구역활성화연구보행안전시설물제10의2조생성ㆍ관리유지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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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조의2(보행우선구역의 활성화) 법 제24조의2제2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보행교통 활성화 시책 연구에 관한 사항
2.보행안전시설물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3.보행자 및 교통약자의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사항
4.보행우선구역 사업의 자료 생성ㆍ관리 및 홈페이지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5.보행문화 의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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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1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행교통 활성화 시책 연구에 관한 사항. 보행안전시설물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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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