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의2조 (특별교통수단 운전업무 종사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사업용 자동차"는 "특별교통수단"으로 본다.
특별교통수단 운전업무 종사요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도로교통법 시행규칙사업용 자동차특별교통수단별지회신서운전ㆍ범죄경력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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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가 갖추어야 하는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에 관하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용 자동차"는 "특별교통수단"으로 본다.
②영 제14조의9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운전ㆍ범죄경력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6.1.30>
③영 제14조의9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른 운전ㆍ범죄경력조회 동의서는 별지 제1호의5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6.1.30>
④영 제14조의9제4항에 따른 운전경력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5.8.8, 2026.1.30>
1.운전경력조회 회신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44호의3서식
2.범죄경력조회 회신서: 별지 제1호의6서식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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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0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와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이동편의시설에 관하여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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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다. 1. 특별시: 국가 40퍼센트, 지방자치단체 60퍼센트 2. 제1호 외의 지방자치단체: 국가 50퍼센트, 지방자치단체 50퍼센트 ④ 법 제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형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행형태를 말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 후단 또는 같은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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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사업용 자동차"는 "특별교통수단"으로 본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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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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