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3의2조 (승무원 등에 대한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30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내용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승무원 등에 대한 교육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실시 관련 자료교육교통약자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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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내용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17>
1.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연 1회, 2시간 이상
2.교육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
나.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다.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 요령
라.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3.교육 방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가.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의 집합교육
나.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다.체험교육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삭제 <2025.1.17>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3.「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4.「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법 제13조의2제3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실시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신설 2025.1.17>
1.교육 대상자
2.교육 일시ㆍ방법
3.교육 내용 등 세부 실시내역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3조의2제5항 전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자에게 직전 연도에 실시한 교육에 관한 제3항에 따른 자료를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5.1.1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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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내용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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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