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4의2조 (저상버스예외승인 신청 및 결과 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30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저상버스예외승인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도서를 첨부하여 소관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저상버스예외승인 신청 및 결과 통보 등도로법 시행령저상버스예외승인교통행정기관저상버스노선적합하지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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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는 법 제14조제7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관 교통행정기관에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이하 "저상버스예외승인"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1.해당 노선에 설치된 「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이나 공작물의 높이가 저상버스 높이 보다 낮아 저상버스의 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2.해당 노선에 도로의 종단경사도가 급격히 변화하여 도로와 버스 하부의 마찰이 발생하는 구간이 포함된 경우
3.그 밖에 도로의 시설ㆍ구조 등이 해당 노선의 저상버스의 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저상버스예외승인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도서를 첨부하여 소관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해당 노선의 기점ㆍ종점ㆍ거리와 주된 운행경로가 표시된 노선도 1부
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설계도서 및 사진 1부
3.그 밖에 저상버스예외승인이 필요한 사유를 설명하는 참고 서류 및 도서 1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교통행정기관은 저상버스예외승인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교통행정기관은 저상버스예외승인을 하려면 미리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와 교통분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교통행정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저상버스예외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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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저상버스예외승인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도서를 첨부하여 소관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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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