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4조의5 (철도 좌석 예약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30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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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3에 따른 철도사업자(이하 "철도사업자"라 한다)는 전화 및 철도 역사(驛舍) 창구(역무원이 상주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을 통해 제2항 각 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일정 좌석을 우선적으로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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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3에 따른 철도사업자(이하 "철도사업자"라 한다)는 전화 및 철도 역사(驛舍) 창구(역무원이 상주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을 통해 제2항 각 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일정 좌석을 우선적으로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예약체계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철도사업자는 열차의 종류, 좌석 수 및 예약 수요 등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그 범위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65세 이상인 사람
2.「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으로서 철도사업자가 철도의 이용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철도사업자는 설날 및 추석 등 승차권 예약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는 교통약자 전용 예약기간을 운영하는 등 별도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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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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