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선수금)
①법 제32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분양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당해 토지등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였을 것.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등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거나 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의 소유자 및 저당권자는 다음 각 목의 내용을 기재한 공동약정서를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토지등의 소유자는 제3자에게 당해 토지등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할 것
나.선수금을 납부한 자가 준공인가 또는 준공인가 전에 사용허가를 받아 당해 토지등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등의 소유자 및 저당권자는 지체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고 저당권을 말소할 것
2.분양하려는 토지등에 대한 개발사업의 공사 진척률이 100분의 30에 달하였을 것
②제1항에 따른 선수금을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선 분양계약의 불이행시 선수금의 환불을 담보하기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보증서ㆍ보험증권ㆍ정기예금증서ㆍ수익증권 등을 사업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업시행자는 토지를 선 분양하거나 시설물을 이용하게 한 후에는 당해 토지등을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사업승인권자는 사업시행자가 선 분양계약의 내용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완료 또는 준공 전에 정기예금증서ㆍ수익증권 등을 선수금의 환급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라 보증서 또는 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경우 그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수금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지방은행을 제외한 일반은행의 어음대출금리 수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⑥제2항 및 제4항의 경우에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수금을 받는 날 이전이어야 하며, 종료일은 준공일부터 30일 이상 경과한 날이어야 한다. 다만, 그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려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