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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11조
제11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11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
①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해당 국가핵심기술을 외국기업 등에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이하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21,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신청에 대하여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에 따른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국가핵심기술이 「대외무역법」 제19조의 기술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방과학기술 및 「방위사업법」 제34조에 따른 방산물자인 경우에는 「방위사업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전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5, 2013.3.23, 2020.3.31, 2024.2.20, 2025.10.1>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대상 외의 국가핵심기술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이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사전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이 없고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1, 2025.10.1>
⑥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의 신고대상인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중지ㆍ수출금지ㆍ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21, 2025.10.1>
⑦제4항의 신고대상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국가핵심기술이 국가안보와 관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21, 2025.10.1>
⑧ 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중지ㆍ수출금지ㆍ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고,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5.1.21, 2025.10.1>
1.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한 경우
⑨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5.1.21>
1.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신청에 대한 심의
2.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중지ㆍ수출금지ㆍ원상회복 심의
3. 제8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정승인 또는 허위신고 등에 대한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중지ㆍ수출금지ㆍ원상회복 심의
⑩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로 하여금 검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상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21, 2025.10.1>
⑪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기술 유출 우려가 적다고 인정하는 수출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수출 절차를 일부 면제 또는 간소화할 수 있다. <개정 2025.1.21, 2025.10.1>
⑫ 제1항의 승인, 제4항의 신고, 제6항ㆍ제8항의 수출중지ㆍ수출금지ㆍ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 및 제7항의 사전검토 신청, 제11항의 수출의 승인 및 신고의 면제 또는 간소화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1.21>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6
피인용 (Incoming)9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대외무역법
§19 전략물자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국가핵심기술이 「대외무역법」 제19조의 기술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인용
대외무역법
§19의2 수출허가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국가핵심기술이 「대외무역법」 제19조의 기술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2"
인용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2 2호 정의
"19조의 기술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방과학기술 및 「방위사업법」 제34조에 따른 방산물자인 경우에"
인용
방위사업법
§2 기본이념
"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방과학기술 및 「방위사업법」 제34조에 따른 방산물자인 경우에는 「방위사업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인용
방위사업법
§34 방산물자의 지정
"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방과학기술 및 「방위사업법」 제34조에 따른 방산물자인 경우에는 「방위사업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인용
방위사업법
§57 2항 수출 허가 등
"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방과학기술 및 「방위사업법」 제34조에 따른 방산물자인 경우에는 「방위사업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위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설치 등
"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에 관한 사항
4. 제11조의2에"
인용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3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 등
"1. 제9조제3항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2. 제11조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제11조의2에 따른 해외인수ㆍ합병등으로"
위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공개하는 행위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7.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어 국가"
인용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가 우수한 대상기관에 대하여 제1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수출 절차를 일부 면제 또는 간소화할 수 있다."
위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비밀유지의무
"업무를 수행하는 자
2의3. 제9조의3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3. 제11조 및 제11조의2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ㆍ합병등에 관한"
인용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제16조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보호ㆍ관리 등에 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자
2. 제11조 및 제11조의2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ㆍ합병등에 관한"
인용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 과태료
"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11조제10항 및 제11조의2제12항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협조 요청을 정당한 사유"
인용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전략기술의 수출 승인 등
"⑤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cites
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 해외 기술이전 시 보안조치
"연구개발 결과를 해외 기술이전(양도) 추진 시에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1조의2, 「대외무역법」 제19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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