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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해당 국가핵심기술을 외국기업 등에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이하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21,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신청에 대하여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에 따른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국가핵심기술이 「대외무역법」 제19조의 기술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방과학기술 및 「방위사업법」 제34조에 따른 방산물자인 경우에는 「방위사업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전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5, 2013.3.23, 2020.3.31, 2024.2.20, 2025.10.1>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대상 외의 국가핵심기술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이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사전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이 없고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1,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의 신고대상인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중지ㆍ수출금지ㆍ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21, 2025.10.1>
제4항의 신고대상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국가핵심기술이 국가안보와 관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21,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중지ㆍ수출금지ㆍ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고,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5.1.21, 2025.10.1>
1.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한 경우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한 경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5.1.21>
1.제2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신청에 대한 심의
2.제6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중지ㆍ수출금지ㆍ원상회복 심의
3.제8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정승인 또는 허위신고 등에 대한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중지ㆍ수출금지ㆍ원상회복 심의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로 하여금 검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상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21,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기술 유출 우려가 적다고 인정하는 수출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수출 절차를 일부 면제 또는 간소화할 수 있다. <개정 2025.1.21, 2025.10.1>
제1항의 승인, 제4항의 신고, 제6항ㆍ제8항의 수출중지ㆍ수출금지ㆍ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 및 제7항의 사전검토 신청, 제11항의 수출의 승인 및 신고의 면제 또는 간소화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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