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수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산업기술유출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ㆍ징수방법ㆍ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수수료규정금액ㆍ징수방법ㆍ징수절차산업기술유출과산업통상부령조정위원회대통령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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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산업기술유출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ㆍ징수방법ㆍ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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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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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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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산업기술유출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ㆍ징수방법ㆍ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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