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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10조
제10조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10조(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① 국가핵심기술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1. 보호구역의 설정ㆍ출입허가 또는 출입 시 휴대품 검사
2. 국가핵심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의 이직 관리 및 비밀유지 등에 관한 계약 체결
3. 그 밖에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보호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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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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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설치 등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
인용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개선권고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연"
인용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 과태료
"나 허위로 제출한 자
2.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인용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6조 연구지원비 사용용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관련 비용라.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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