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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국가핵심기술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1.보호구역의 설정ㆍ출입허가 또는 출입 시 휴대품 검사
2.국가핵심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의 이직 관리 및 비밀유지 등에 관한 계약 체결
3.그 밖에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보호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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