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 (외국에서의 행위에 대한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2-02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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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4조에 따른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에 대한 규정은 해당 행위를 외국에서 한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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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의4(외국에서의 행위에 대한 적용) 제14조에 따른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에 대한 규정은 해당 행위를 외국에서 한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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