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2(국회 자료제출)
①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 해외유출 현황을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현황을 국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산업기술 해외유출 사건의 기소 및 판결현황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7조의2(국회 자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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