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 (조정의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조정의 절차 등) 분쟁의 조정방법ㆍ조정절차 및 조정업무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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