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조정청구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9.8.20>
1.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임ㆍ직원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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