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9조
제9조국가핵심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등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9조(국가핵심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어야 할 대상기술(이하 이 조에서 "지정대상기술"이라 한다)을 선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소관의 지정대상기술을 선정ㆍ통보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 선정한 지정대상기술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관인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 전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8,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정대상기술을 선정함에 있어서 해당기술이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관련 제품의 국내외 시장점유율, 해당 분야의 연구동향 및 기술 확산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핵심기술의 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이나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을 선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소관의 국가핵심기술의 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이나 지정의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 선정한 기술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관인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 전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8, 2025.10.1>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을 지정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범위 또는 내용을 변경 또는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⑤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대한 심의를 함에 있어서 지정대상기술을 보유ㆍ관리하는 기업 등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의 기준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2025.1.21>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1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2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설치
"조제2호에 따른 물적자원에 해당하는 업체가 속하는 업종
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속하는 업종
5. 「노동조"
인용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가. 제9조에 따라 고시된 국가핵심기술
나.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위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설치 등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 제"
인용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3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 등
"1. 제9조제3항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2. 제11조에 따른 국가핵"
위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비밀유지의무
"2.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업무를 수행하는 자 또"
인용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1.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업무를 수행하는 자 또"
인용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전략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등
"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략기술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것으로 본다."
인용
국토교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제4조 용어정의
"통신기반시설 및 이를 관리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공격라.「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및 이를 취급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공격마."
인용
병무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규정
제2조 용어정의
"요정보통신망 및 이를 관리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공격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국가 핵심기술 및 이를 취급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공격8"
인용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8조 연구개발계획서의 검토ㆍ확인 등
"결과의 활용 가능성 및 파급효과11. 보안등급 분류의 타당성(「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 지정된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과제의 보안과제 분류 여부 검토 포"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