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2(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①제14조에 따른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이하 이 조에서 "산업기술침해행위"라 한다)를 함으로써 대상기관에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법원은 산업기술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1>
1.산업기술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2.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3.산업기술침해행위로 인하여 대상기관이 입은 피해 규모
4.산업기술침해행위를 한 자가 해당 침해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
5.산업기술침해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산업기술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7.산업기술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8.산업기술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