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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17조
제17조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17조(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①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의 보호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산업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대상기관 및 관련 단체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조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가 우수한 대상기관에 대하여 제1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수출 절차를 일부 면제 또는 간소화할 수 있다. <신설 2025.1.21, 2025.10.1>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1>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위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비밀유지의무
"업무를 수행하는 자
5. 제16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상담업무 또는 실태조사에 종사하는 자
6. 제17조에 따라 산업기술의 보호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
인용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업무를 수행하는 자
3.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의 접수 및 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4.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기술의 보호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업무를 수행"
인용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 과태료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산업기술 침해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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