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양벌규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law_id:010306
article_no:38
위계: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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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3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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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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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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