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산업기술보호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대상기관의 임ㆍ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내용ㆍ기간ㆍ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기술보호교육교육내용ㆍ기간ㆍ주기산업통상부장관산업기술유출방지대상기관임ㆍ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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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대상기관의 임ㆍ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내용ㆍ기간ㆍ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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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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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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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대상기관의 임ㆍ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내용ㆍ기간ㆍ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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