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산업기술 침해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통상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 또는 제1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인지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기술 침해신고 등정보수사기관산업통상부장관산업기술조사조치국가연구개발사업국가핵심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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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한 산업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의 장은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산업통상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8.20, 2025.1.21,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 또는 제1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인지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5, 2013.3.23, 2019.8.20, 2025.1.21,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조치를 한 경우에 그 결과를 정보수사기관의 장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5.1.21,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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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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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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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 또는 제1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인지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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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