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산업기술 침해신고 등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law_id:010306
article_no:15
위계: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1
피인용:3

조문 본문

제15조(산업기술 침해신고 등)
①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한 산업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의 장은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산업통상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8.20, 2025.1.21,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 또는 제1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인지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5, 2013.3.23, 2019.8.20, 2025.1.21,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조치를 한 경우에 그 결과를 정보수사기관의 장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5.1.2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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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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