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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15조
제15조산업기술 침해신고 등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15조(산업기술 침해신고 등)
①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한 산업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의 장은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산업통상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8.20, 2025.1.21,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 또는 제1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인지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5, 2013.3.23, 2019.8.20, 2025.1.21,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조치를 한 경우에 그 결과를 정보수사기관의 장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5.1.21, 2025.10.1>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위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비밀유지의무
"진행하려는 외국인 및 외국인의 임ㆍ직원
3의3. 제13조에 따라 개선권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4.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의 접수 및 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5."
인용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의2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ㆍ합병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거나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
3.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의 접수 및 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4."
인용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 과태료
"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5. 제13조제3항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산업기술 침해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1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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