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law_id:010306
article_no:2
위계: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9
피인용:43

조문 본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5, 2015.1.28, 2025.1.21, 2025.10.1>
1. "산업기술"이라 함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ㆍ생산ㆍ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해당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의 장을 말한다)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지정ㆍ고시ㆍ공고ㆍ인증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가. 제9조에 따라 고시된 국가핵심기술
나.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라. 삭제 <2025.1.21>
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새로운 건설기술
사.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인증된 보건신기술
아.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핵심 뿌리기술
자.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된 해양수산신기술
차. 그 밖의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ㆍ고시ㆍ공고ㆍ인증하는 기술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기술
2. "국가핵심기술"이라 함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ㆍ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함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4. "대상기관"이란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ㆍ연구기관ㆍ전문기관ㆍ대학 등을 말한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9
피인용 (Incoming)4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9 국가핵심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등
"가. 제9조에 따라 고시된 국가핵심기술 나.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 outgoing제9조
인용
산업발전법
§5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선정
"가. 제9조에 따라 고시된 국가핵심기술 나.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 다."
→ outgoing제5조
인용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15의2 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적용제품 확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라. 삭제 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
→ outgoing제15조의2
인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7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라. 삭제 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ㆍ"
→ outgoing제7조
인용
건설기술 진흥법
§14 신기술의 지정ㆍ활용 등
"삭제 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새로운 건설기술 사.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
→ outgoing제14조
인용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8 보건신기술의 인증
"기술 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새로운 건설기술 사.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인증된 보건신기술 아.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 outgoing제8조
인용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14 핵심 뿌리기술의 지정 및 연구개발 지원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인증된 보건신기술 아.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핵심 뿌리기술 자.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
→ outgoing제14조
인용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17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핵심 뿌리기술 자.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된 해양수산신기술 차. 그 밖의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 outgoing제17조
인용
과학기술기본법
§1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3.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함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 outgoing제11조
인용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5조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등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 경우', ' 6) 「"
← incoming제5조
인용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 산업기술 해당 여부 확인
"② 대상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제2조제1호나목부터 자목까지 의 기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기술을 지정ㆍ고시ㆍ공고ㆍ인"
← incoming제14조의3
인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5조 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등
"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관련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2. 「소재ㆍ부품"
← incoming제35조
인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4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대책
"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과 관련된 비공개 연구개발성과 2. 법 제21조제2항에"
← incoming제44조
인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5조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과제의 분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라.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른 수출허가 등"
← incoming제45조
인용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 안전보장 등 목적의 정보 제공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6.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7.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 incoming제8조
인용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조 법의 적용 제외 인공지능
"유출 및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조치 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및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 incoming제2조
인용
공정거래위원회 정보보안시행세칙
제5조 용어 정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이거나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한 산업기술 또는 「방"
← incoming제5조
인용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제37조 분류기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라.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 incoming제37조
인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제7조 보안등급의 분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라.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 incoming제7조
인용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제16조 비공개 연구개발성과에의 준용
"이 대책은 영 제44조제1항제1호의「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과 관련된 비공개 연구성과에 대해서도 준용하여 적용한다."
← incoming제16조
인용
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9조 과제 분류 기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사업라.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같"
← incoming제39조
인용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보안관리규정
제6조 분류기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과제라.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같"
← incoming제6조
인용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64조 연구사업의 보안대책
"구개발성과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과 관련된 비공개 연구개발성과2. 제65조제1항에 따라"
← incoming제64조
인용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65조 보안과제의 관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라. 「대외무역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 등 제한이"
← incoming제65조
인용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47조 연구사업의 보안대책
"개발성과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과 관련된 비공개 연구개발성과2. 제47조제1항에 따라"
← incoming제47조
인용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48조 보안과제의 관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라.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 등 제한"
← incoming제48조
인용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1조 연구개발사업 보안의 적용
", 대통령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 적용한다.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과 관련된 비공개 연구개발성과(이하 "비공개 연구개발성과"
← incoming제31조
인용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과제 분류
"인정하는 미래핵심기술다.「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라.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른 수출허가 등 제한"
← incoming제35조
인용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일부에 대하여 원장에게 비공개의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관련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2. 「소재ㆍ부품ㆍ장"
← incoming제46조
인용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3조 적용범위
"②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호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과 관련된 비공개 연구개발성과에 대해서도 준용하여 적용한"
← incoming제33조
인용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6조 보안등급 분류
"인정하는 미래핵심기술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마.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 incoming제36조
인용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제7조 분류 기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라. 「대외무역법」제19조에 따른 수출허가 등 제한이"
← incoming제7조
인용
국립축산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2조 대상과제의 선정기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라.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 등"
← incoming제32조
인용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사업 보안관리 규정
제5조 과제분류 및 보안과제 선정기준
"인정하는 미래핵심기술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5.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른 수출허가 등 제"
← incoming제5조
인용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3조 정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이거나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한 산업기술 또는 「방"
← incoming제3조
인용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7조 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라.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 등"
← incoming제37조
인용
보건복지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칙
제7조 분류기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라.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 incoming제7조
인용
산림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7조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
"기술 또는 미래핵심 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과제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항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과제4.「대외무역법」제19조 제1항 및 같은"
← incoming제17조
인용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제9조 보안등급 분류기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라.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 incoming제9조
인용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45조 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
"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비공개 연구개발성과"
← incoming제45조
인용
에너지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요령
제9조 보안등급 분류기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라.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 incoming제9조
인용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칙
제6조 보안등급 분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라.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 등"
← incoming제6조
인용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3조 정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한 산업기술 또는 「"
← incoming제3조
인용
제주지방항공청 정보보안업무 내규
제3조 정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이거나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한 산업기술 또는 「방"
← incoming제3조
인용
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33조 연구과제 보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라.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에"
← incoming제33조
인용
항공교통본부 정보보안업무지침
제3조 정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이거나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한 산업기술 또는「방"
← incoming제3조
인용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제8조 보안등급의 분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라.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 incoming제8조
인용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7조 연구개발사업의 보안
"를 추진 중인 기술2)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미래핵심기술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4)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 등"
← incoming제37조
인용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45조 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
"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비공개 연구개발성과"
← incoming제45조
인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
제3조 정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가핵심 기술이거나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한 산업기술 또는 「"
← incoming제3조
인용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6조 사전기획 및 연구개발과제의 발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라.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른 수출허가 등 제한"
← incoming제16조
인용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5조 연구개발성과의 공개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비공개의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관련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2. 「소재ㆍ부품ㆍ장"
← incoming제45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