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5, 2015.1.28, 2025.1.21, 2025.10.1, 2025.12.2>
1."산업기술"이라 함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ㆍ생산ㆍ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해당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의 장을 말한다)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지정ㆍ고시ㆍ공고ㆍ인증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가.제9조에 따라 고시된 국가핵심기술
나.「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
다.「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
라.삭제 <2025.1.21>
마.「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바.「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새로운 건설기술
사.「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인증된 보건신기술
아.「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핵심 뿌리기술
자.「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핵심전략기술
차.「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된 해양수산신기술
카.그 밖의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ㆍ고시ㆍ공고ㆍ인증하는 기술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기술
2."국가핵심기술"이라 함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ㆍ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3."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함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4."대상기관"이란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ㆍ연구기관ㆍ전문기관ㆍ대학 등을 말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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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벌칙
- 함께 인용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2조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
- 함께 인용산업발전법 제36조민간산업협력활동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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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국가핵심기술로 지정·고시된 드릴쉽 설계도면 파일은 산업기술에 해당하나 나머지 파일들은 산업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제2조 제1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배임·공갈미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상해·간통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이라 한다) 제36조 제2항, 제14조 제2호는 대상기관의 임·직원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인 산업기술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하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의 영업비밀과 달리 비공지성(비밀성), 비밀유지성(비밀관리성), 경제적 유용성의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산업기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이 되고, 그 산업기술과 관련하여 특허등록이 이루어져 산업기술의 내용 일부가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산업기술이 전부 공개된 것이 아닌 이상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제2조 제1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 전 취득한 기술을 사용·공개한 것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 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기술보호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호는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36조 제2항에 의해 처벌되고,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14조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같은 법 제36조 제1항에 의해 가중처벌된다. 이와 같이 구 산업기술보호법이 산업기술의 부정취득행위와 별도로 산업기술의 사용행위 또는 공개행위를 처벌하면서도, 그 사용행위 또는 공개행위의 대상에 대해 ‘그 취득한 산업기술’이라고 규정한 점에 비추어, 구 산업기술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산업기술의 사용행위 또는 공개행위의 대상은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가리킴이 문언상 분명하다. 따라서 구 산업기술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산업기술의 사용행위 또는 공개행위의 대상 기술은 취득 당시에도 산업기술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산업기술’에 해당하여야만 할 것이다. 그런데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06. 10.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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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범죄구성요건으로서 ‘산업기술
[1]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기술보호법’이라고 한다)은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구 산업기술보호법 제1조).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2항, 제14조 제2호는 대상기관(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대학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직원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산업기술보호법이 보호하는 산업기술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법률이나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 산업기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이 된다.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나)목은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을 산업기술로 규정하고 있다. 산업발전법은 지식기반경제의 도래에 대응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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