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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2조정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5, 2015.1.28, 2025.1.21, 2025.10.1>
1. "산업기술"이라 함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ㆍ생산ㆍ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해당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의 장을 말한다)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지정ㆍ고시ㆍ공고ㆍ인증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가. 제9조에 따라 고시된 국가핵심기술
나.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라. 삭제 <2025.1.21>
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새로운 건설기술
사.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인증된 보건신기술
아.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핵심 뿌리기술
자.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된 해양수산신기술
차. 그 밖의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ㆍ고시ㆍ공고ㆍ인증하는 기술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기술
2. "국가핵심기술"이라 함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ㆍ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함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4. "대상기관"이란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ㆍ연구기관ㆍ전문기관ㆍ대학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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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Outgoing)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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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9 국가핵심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등
"가. 제9조에 따라 고시된 국가핵심기술
나.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인용
산업발전법
§5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선정
"가. 제9조에 따라 고시된 국가핵심기술
나.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
다."
인용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15의2 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적용제품 확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라. 삭제
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
인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7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라. 삭제
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ㆍ"
인용
건설기술 진흥법
§14 신기술의 지정ㆍ활용 등
"삭제
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새로운 건설기술
사.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
인용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8 보건신기술의 인증
"기술
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새로운 건설기술
사.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인증된 보건신기술
아.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인용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14 핵심 뿌리기술의 지정 및 연구개발 지원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인증된 보건신기술
아.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핵심 뿌리기술
자.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
인용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17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핵심 뿌리기술
자.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된 해양수산신기술
차. 그 밖의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인용
과학기술기본법
§1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3.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함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인용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5조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등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 경우', ' 6) 「"
인용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 산업기술 해당 여부 확인
"② 대상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제2조제1호나목부터 자목까지 의 기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기술을 지정ㆍ고시ㆍ공고ㆍ인"
인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5조 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등
"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관련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2. 「소재ㆍ부품"
인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4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대책
"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과 관련된 비공개 연구개발성과
2. 법 제21조제2항에"
인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5조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과제의 분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라.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른 수출허가 등"
인용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 안전보장 등 목적의 정보 제공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6.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7.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인용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조 법의 적용 제외 인공지능
"유출 및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조치
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및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인용
공정거래위원회 정보보안시행세칙
제5조 용어 정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이거나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한 산업기술 또는 「방"
인용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제37조 분류기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라.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인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제7조 보안등급의 분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라.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인용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제16조 비공개 연구개발성과에의 준용
"이 대책은 영 제44조제1항제1호의「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과 관련된 비공개 연구성과에 대해서도 준용하여 적용한다."
인용
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9조 과제 분류 기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사업라.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같"
인용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보안관리규정
제6조 분류기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과제라.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같"
인용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64조 연구사업의 보안대책
"구개발성과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과 관련된 비공개 연구개발성과2. 제65조제1항에 따라"
인용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65조 보안과제의 관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라. 「대외무역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 등 제한이"
인용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47조 연구사업의 보안대책
"개발성과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과 관련된 비공개 연구개발성과2. 제47조제1항에 따라"
인용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48조 보안과제의 관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라.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 등 제한"
인용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1조 연구개발사업 보안의 적용
", 대통령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 적용한다.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과 관련된 비공개 연구개발성과(이하 "비공개 연구개발성과"
인용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과제 분류
"인정하는 미래핵심기술다.「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라.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른 수출허가 등 제한"
인용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일부에 대하여 원장에게 비공개의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관련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2. 「소재ㆍ부품ㆍ장"
인용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3조 적용범위
"②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호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과 관련된 비공개 연구개발성과에 대해서도 준용하여 적용한"
인용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6조 보안등급 분류
"인정하는 미래핵심기술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마.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인용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제7조 분류 기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라. 「대외무역법」제19조에 따른 수출허가 등 제한이"
인용
국립축산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2조 대상과제의 선정기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라.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 등"
인용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사업 보안관리 규정
제5조 과제분류 및 보안과제 선정기준
"인정하는 미래핵심기술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5.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른 수출허가 등 제"
인용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3조 정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이거나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한 산업기술 또는 「방"
인용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7조 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라.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 등"
인용
보건복지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칙
제7조 분류기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라.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인용
산림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7조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
"기술 또는 미래핵심 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과제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항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과제4.「대외무역법」제19조 제1항 및 같은"
인용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제9조 보안등급 분류기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라.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인용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45조 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
"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비공개 연구개발성과"
인용
에너지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요령
제9조 보안등급 분류기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라.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인용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칙
제6조 보안등급 분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라.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 등"
인용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3조 정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한 산업기술 또는 「"
인용
제주지방항공청 정보보안업무 내규
제3조 정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이거나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한 산업기술 또는 「방"
인용
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33조 연구과제 보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라.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에"
인용
항공교통본부 정보보안업무지침
제3조 정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이거나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한 산업기술 또는「방"
인용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제8조 보안등급의 분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라.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인용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7조 연구개발사업의 보안
"를 추진 중인 기술2)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미래핵심기술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4)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 등"
인용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45조 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
"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비공개 연구개발성과"
인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
제3조 정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가핵심 기술이거나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한 산업기술 또는 「"
인용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6조 사전기획 및 연구개발과제의 발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라.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른 수출허가 등 제한"
인용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5조 연구개발성과의 공개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비공개의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관련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2. 「소재ㆍ부품ㆍ장"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