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국제협력)
①정부는 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산업보안기술 및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산업보안기술의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산업보안기술 및 보안산업의 국제적 차원의 조사ㆍ연구
2.산업보안기술 및 보안산업에 관한 국제적 차원의 인력ㆍ정보의 교류
3.산업보안기술 및 보안산업에 관한 국제적 전시회ㆍ학술회의 등의 개최
4.그 밖에 국제적 차원의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