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국제협력)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국제협력산업보안기술국제적보안산업차원정부사업국제공동연구개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정부는 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산업보안기술 및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산업보안기술의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산업보안기술 및 보안산업의 국제적 차원의 조사ㆍ연구
2.산업보안기술 및 보안산업에 관한 국제적 차원의 인력ㆍ정보의 교류
3.산업보안기술 및 보안산업에 관한 국제적 전시회ㆍ학술회의 등의 개최
4.그 밖에 국제적 차원의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2. 조문 관계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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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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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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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