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비밀유지의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law_id:010306
article_no:34
위계: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12
피인용:3

조문 본문

제34조(비밀유지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2011.7.25, 2013.3.23, 2015.1.28, 2019.8.20, 2025.1.21, 2025.10.1>
1. 대상기관의 임ㆍ직원(교수ㆍ연구원ㆍ학생을 포함한다)
2.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업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제16조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보호ㆍ관리 등에 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자
2의2. 제9조의2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2의3. 제9조의3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3. 제11조 제11조의2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ㆍ합병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거나 사전검토,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
3의2. 제11조의2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 및 외국인의 임ㆍ직원
3의3. 제13조에 따라 개선권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4.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의 접수 및 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5. 제16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상담업무 또는 실태조사에 종사하는 자
6. 제17조에 따라 산업기술의 보호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
7.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보안기술 개발사업자에게 고용되어 산업보안기술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는 자
8.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기술 분쟁조정업무를 수행하는 자
9.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위임ㆍ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
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 산업기술 관련 소송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자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12
피인용 (Incoming)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위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9 국가핵심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등
"2.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업무를 수행하는 자 또"
→ outgoing제9조
위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6 산업기술보호협회의 설립 등
"2.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업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제16조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보호ㆍ관리 등에 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자 2"
→ outgoing제16조
위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9의2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 판정 등
"수행하는 자 또는 제16조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보호ㆍ관리 등에 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자 2의2. 제9조의2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2의3. 제9조의3"
→ outgoing제9조의2
위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9의3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 등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자 2의2. 제9조의2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2의3. 제9조의3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3. 제1"
→ outgoing제9조의3
위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1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
"업무를 수행하는 자 2의3. 제9조의3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3. 제11조 및 제11조의2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ㆍ합병등에 관한"
→ outgoing제11조
위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1의2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는 대상기관의 해외인수ㆍ합병등
"는 자 2의3. 제9조의3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3. 제11조 및 제11조의2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ㆍ합병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거나"
→ outgoing제11조의2
위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3 개선권고 등
"제11조의2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 및 외국인의 임ㆍ직원 3의3. 제13조에 따라 개선권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4.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 outgoing제13조
위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5 산업기술 침해신고 등
"진행하려는 외국인 및 외국인의 임ㆍ직원 3의3. 제13조에 따라 개선권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4.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의 접수 및 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5."
→ outgoing제15조
위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7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 5. 제16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상담업무 또는 실태조사에 종사하는 자 6. 제17조에 따라 산업기술의 보호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
→ outgoing제17조
위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 2항 산업보안기술의 개발지원 등
"종사하는 자 6. 제17조에 따라 산업기술의 보호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 7.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보안기술 개발사업자에게 고용되어 산업보안기술 연구개발"
→ outgoing제20조
위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3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보안기술 개발사업자에게 고용되어 산업보안기술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는 자 8.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기술 분쟁조정업무를 수행하는 자 9. 제33조의 규"
→ outgoing제23조
위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3 권한의 위임ㆍ위탁
"안기술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는 자 8.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기술 분쟁조정업무를 수행하는 자 9.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위임ㆍ위탁받아 업무를 수행"
→ outgoing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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