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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34조
제34조비밀유지의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34조(비밀유지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2011.7.25, 2013.3.23, 2015.1.28, 2019.8.20, 2025.1.21, 2025.10.1>
1. 대상기관의 임ㆍ직원(교수ㆍ연구원ㆍ학생을 포함한다)
2.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업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제16조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보호ㆍ관리 등에 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자
2의2. 제9조의2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2의3. 제9조의3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3. 제11조 및 제11조의2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ㆍ합병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거나 사전검토,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
3의2. 제11조의2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 및 외국인의 임ㆍ직원
3의3. 제13조에 따라 개선권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4.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의 접수 및 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5. 제16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상담업무 또는 실태조사에 종사하는 자
6. 제17조에 따라 산업기술의 보호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
7.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보안기술 개발사업자에게 고용되어 산업보안기술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는 자
8.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기술 분쟁조정업무를 수행하는 자
9.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위임ㆍ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
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 산업기술 관련 소송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자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12
피인용 (Incoming)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위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9 국가핵심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등
"2.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업무를 수행하는 자 또"
위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6 산업기술보호협회의 설립 등
"2.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업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제16조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보호ㆍ관리 등에 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자
2"
위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9의2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 판정 등
"수행하는 자 또는 제16조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보호ㆍ관리 등에 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자
2의2. 제9조의2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2의3. 제9조의3"
위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9의3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 등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자
2의2. 제9조의2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2의3. 제9조의3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3. 제1"
위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1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
"업무를 수행하는 자
2의3. 제9조의3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3. 제11조 및 제11조의2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ㆍ합병등에 관한"
위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1의2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는 대상기관의 해외인수ㆍ합병등
"는 자
2의3. 제9조의3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3. 제11조 및 제11조의2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ㆍ합병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거나"
위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3 개선권고 등
"제11조의2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 및 외국인의 임ㆍ직원
3의3. 제13조에 따라 개선권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4.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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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산업기술 침해신고 등
"진행하려는 외국인 및 외국인의 임ㆍ직원
3의3. 제13조에 따라 개선권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4.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의 접수 및 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5."
위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7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
5. 제16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상담업무 또는 실태조사에 종사하는 자
6. 제17조에 따라 산업기술의 보호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
위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 2항 산업보안기술의 개발지원 등
"종사하는 자
6. 제17조에 따라 산업기술의 보호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
7.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보안기술 개발사업자에게 고용되어 산업보안기술 연구개발"
위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3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보안기술 개발사업자에게 고용되어 산업보안기술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는 자
8.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기술 분쟁조정업무를 수행하는 자
9. 제33조의 규"
위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3 권한의 위임ㆍ위탁
"안기술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는 자
8.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기술 분쟁조정업무를 수행하는 자
9.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위임ㆍ위탁받아 업무를 수행"
위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이하 같다)하는 행위
2. 제34조의 규정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cites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벌칙
"⑥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위임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 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하는 행위
2. 제14조에 따른 전략기술보유자와의 계약 또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등에 따라 전략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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