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비밀유지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상기관의 임ㆍ직원(교수ㆍ연구원ㆍ학생을 포함한다).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업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제16조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보호ㆍ관리 등에 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자.
비밀유지의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규정국가핵심기술산업기술해외인수ㆍ합병등산업보안기술임ㆍ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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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4조(비밀유지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2011.7.25, 2013.3.23, 2015.1.28, 2019.8.20, 2025.1.21, 2025.10.1>

1.대상기관의 임ㆍ직원(교수ㆍ연구원ㆍ학생을 포함한다)
2.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업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제16조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보호ㆍ관리 등에 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자

2의2. 제9조의2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2의3. 제9조의3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3.제11조 및 제11조의2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ㆍ합병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거나 사전검토,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

3의2. 제11조의2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 및 외국인의 임ㆍ직원

3의3. 제13조에 따라 개선권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4.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의 접수 및 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5.제16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상담업무 또는 실태조사에 종사하는 자
6.제17조에 따라 산업기술의 보호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
7.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보안기술 개발사업자에게 고용되어 산업보안기술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는 자
8.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기술 분쟁조정업무를 수행하는 자
9.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위임ㆍ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
10.「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 산업기술 관련 소송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자

2. 조문 관계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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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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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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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상기관의 임ㆍ직원(교수ㆍ연구원ㆍ학생을 포함한다).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업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제16조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보호ㆍ관리 등에 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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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