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비밀유지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2011.7.25, 2013.3.23, 2015.1.28, 2019.8.20, 2025.1.21, 2025.10.1>
1.대상기관의 임ㆍ직원(교수ㆍ연구원ㆍ학생을 포함한다)
2.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업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제16조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보호ㆍ관리 등에 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자
2의2. 제9조의2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2의3. 제9조의3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3.제11조 및 제11조의2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ㆍ합병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거나 사전검토,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
3의2. 제11조의2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 및 외국인의 임ㆍ직원
3의3. 제13조에 따라 개선권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4.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의 접수 및 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5.제16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상담업무 또는 실태조사에 종사하는 자
6.제17조에 따라 산업기술의 보호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
7.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보안기술 개발사업자에게 고용되어 산업보안기술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는 자
8.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기술 분쟁조정업무를 수행하는 자
9.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위임ㆍ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
10.「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 산업기술 관련 소송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