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 · 과태료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9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국가를 제외한다. <개정 2009.1.30, 2025.1.21, 2025.10.1>
1.제9조의2제3항에 따른 판정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2.제9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3.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제11조제10항 및 제11조의2제12항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협조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5.제13조제3항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6.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산업기술 침해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삭제 <2009.1.30>
삭제 <2009.1.30>
삭제 <2009.1.30>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