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국가를 제외한다. <개정 2009.1.30, 2025.1.21, 2025.10.1>
1.제9조의2제3항에 따른 판정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2.제9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3.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제11조제10항 및 제11조의2제12항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협조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5.제13조제3항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6.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산업기술 침해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삭제 <2009.1.30>
④삭제 <2009.1.30>
⑤삭제 <2009.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