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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39조
제39조과태료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39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국가를 제외한다. <개정 2009.1.30, 2025.1.21, 2025.10.1>
1.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판정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2.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11조제10항 및 제11조의2제12항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협조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5. 제13조제3항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산업기술 침해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삭제 <2009.1.30>
④ 삭제 <2009.1.30>
⑤ 삭제 <2009.1.30>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8
피인용 (Incoming)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9의2 3항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 판정 등
"1.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판정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2. 제9"
인용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9의3 1항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 등
"1.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판정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2.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
인용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0 3항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나 허위로 제출한 자
2.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인용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1 10항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
"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11조제10항 및 제11조의2제12항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협조 요청을 정당한 사유"
인용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1의2 12항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는 대상기관의 해외인수ㆍ합병등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11조제10항 및 제11조의2제12항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협조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5."
인용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3 3항 개선권고 등
"1조제10항 및 제11조의2제12항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협조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5. 제13조제3항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제15조제1"
인용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5 1항 산업기술 침해신고 등
"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5. 제13조제3항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산업기술 침해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17조제2항"
인용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7 2항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산업기술 침해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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