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개선권고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호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상기관의 장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3.3.23, 2025.10.1>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은 대상기관의 장은 개선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은 대상기관의 장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25.1.21, 2025.10.1>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대상기관의 장에게 조치명령을 한 경우 해당 조치명령의 주요 내용 및 이유, 대상기관의 조치결과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2013.3.23, 2025.1.21, 2025.10.1>
⑤제1항에 따른 개선권고, 제2항에 따른 개선대책의 수립ㆍ시행,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및 제4항에 따른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