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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13조
제13조개선권고 등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13조(개선권고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호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상기관의 장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3.3.23, 2025.10.1>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은 대상기관의 장은 개선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은 대상기관의 장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25.1.21,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대상기관의 장에게 조치명령을 한 경우 해당 조치명령의 주요 내용 및 이유, 대상기관의 조치결과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2013.3.23, 2025.1.21, 2025.10.1>
⑤ 제1항에 따른 개선권고, 제2항에 따른 개선대책의 수립ㆍ시행,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및 제4항에 따른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1>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0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연"
인용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호관리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호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위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비밀유지의무
"제11조의2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 및 외국인의 임ㆍ직원
3의3. 제13조에 따라 개선권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4.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인용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 과태료
"1조제10항 및 제11조의2제12항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협조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5. 제13조제3항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제15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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