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3(자료의 제출) 법원은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의3조 · 자료의 제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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