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설치 등)
①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소속으로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7.25, 2015.1.28, 2025.10.1>
1.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제9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에 관한 사항
4.제11조의2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는 대상기관의 해외인수ㆍ합병등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는 제3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5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15.1.28, 2025.10.1>
1.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ㆍ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산업기술의 유출방지업무를 수행하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자
④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8, 2025.10.1>
⑤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7.25, 2015.1.28>
1.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사전검토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3.그 밖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실무적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산업통상부장관은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안보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5.1.21, 2025.10.1>
⑦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8, 2025.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