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설치 등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law_id:010306
article_no:7
위계: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9
피인용:4

조문 본문

제7조(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설치 등)
①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소속으로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7.25, 2015.1.28, 2025.10.1>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에 관한 사항
4. 제11조의2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는 대상기관의 해외인수ㆍ합병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는 제3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5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15.1.28, 2025.10.1>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ㆍ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업무를 수행하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자
④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8, 2025.10.1>
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7.25, 2015.1.28>
1.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사전검토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3. 그 밖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실무적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안보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5.1.21, 2025.10.1>
⑦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8, 2025.1.21>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9
피인용 (Incoming)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위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9 국가핵심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등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 제"
→ outgoing제9조
위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1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
"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에 관한 사항 4. 제11조의2에"
→ outgoing제11조
위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1의2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는 대상기관의 해외인수ㆍ합병등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에 관한 사항 4. 제11조의2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는 대상기관의 해외인수ㆍ합병등에 관한 사항"
→ outgoing제11조의2
위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9의2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 판정 등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
→ outgoing제9조의2
위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9의3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 등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
→ outgoing제9조의3
위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9의4 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
→ outgoing제9조의4
위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0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
→ outgoing제10조
위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1의3 이행강제금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
→ outgoing제11조의3
위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호관리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
→ outgoing제12조
인용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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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전략기술의 수출 승인 등
"적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이하 "산업기술보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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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수출 승인 등
"접수일부터 45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이하 "산업기술보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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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수ㆍ합병, 합작투자 등의 외국인투자를 말한다.4. "위원회"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말한다.5. "전문위원회"는 「산업기술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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