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산업기술의 보호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기관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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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정부는 산업기술의 보호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기관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25.1.21>
1.산업기술 보안에 대한 자문
2.산업기술 보안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3.산업기술보호를 위한 교육 및 인력양성을 위한 지원
4.그 밖에 산업기술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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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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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산업기술의 보호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기관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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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