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지원)
①정부는 산업기술의 보호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기관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25.1.21>
1.산업기술 보안에 대한 자문
2.산업기술 보안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3.산업기술보호를 위한 교육 및 인력양성을 위한 지원
4.그 밖에 산업기술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