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 (산업기술 해당 여부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2-02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상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상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대상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제2조제1호나목부터 차목까지의 기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기술을 지정ㆍ고시ㆍ공고ㆍ인증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확인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 확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2025.1.21, 2025.12.2>
제1항에 따른 확인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1>

2. 확인된 조문 연결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의3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산업기술보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