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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14의3조
제14의3조산업기술 해당 여부 확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14조의3(산업기술 해당 여부 확인)
① 대상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대상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제2조제1호나목부터 자목까지 의 기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기술을 지정ㆍ고시ㆍ공고ㆍ인증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확인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 확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2025.1.21>
③ 제1항에 따른 확인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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