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②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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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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