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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6조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②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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