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law_id:010306
article_no:35
위계: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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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3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1.7.25, 2013.3.23, 2015.1.28, 2025.10.1>
1.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업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제16조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보호ㆍ관리 등에 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자
2. 제11조 제11조의2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ㆍ합병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거나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
3.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의 접수 및 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4.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기술의 보호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
5.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기술 분쟁조정업무를 수행하는 자
6.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위임ㆍ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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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cites
형법
§129 수뢰, 사전수뢰
"각 호의 업무를 행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outgoing제129조
cites
형법
§130 제삼자뇌물제공
"각 호의 업무를 행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outgoing제130조
cites
형법
§131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각 호의 업무를 행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outgoing제131조
cites
형법
§132 알선수뢰
"각 호의 업무를 행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outgoing제132조
인용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9 국가핵심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등
"1.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업무를 수행하는 자 또"
→ outgoing제9조
인용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6 산업기술보호협회의 설립 등
"1.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업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제16조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보호ㆍ관리 등에 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자 2"
→ outgoing제16조
인용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1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
"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제16조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보호ㆍ관리 등에 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자 2. 제11조 및 제11조의2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ㆍ합병등에 관한"
→ outgoing제11조
인용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1의2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는 대상기관의 해외인수ㆍ합병등
"자 또는 제16조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보호ㆍ관리 등에 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자 2. 제11조 및 제11조의2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ㆍ합병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거나"
→ outgoing제11조의2
인용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5 산업기술 침해신고 등
"의2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ㆍ합병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거나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 3.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의 접수 및 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4."
→ outgoing제15조
인용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7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 3.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의 접수 및 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4.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기술의 보호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업무를 수행"
→ outgoing제17조
인용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3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자 4.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기술의 보호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 5.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기술 분쟁조정업무를 수행하는 자 6. 제33조의 규"
→ outgoing제23조
인용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3 권한의 위임ㆍ위탁
"대한 실태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 5.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기술 분쟁조정업무를 수행하는 자 6.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위임ㆍ위탁받아 업무를 수행"
→ outgoing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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