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호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호관리) 대상기관의 장은 산업기술과 관련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발성과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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