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와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ㆍ기업ㆍ연구기관 및 대학 등 산업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활용에 관련된 모든 기관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자 등 관련 종사자들이 부당한 처우와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산업기술 및 지식의 확산과 활용이 제약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높이고, 각자의 직업윤리의식을 배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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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국가핵심기술로 지정·고시된 드릴쉽 설계도면 파일은 산업기술에 해당하나 나머지 파일들은 산업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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